"너네 때문에 교권 망했다" 초등생 때린 교사 벌금 500만원

"피범벅 될 때까지 맞아봐야" 폭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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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수업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심한 폭행을 가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이 유지됐다.

A 씨는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영어 과목 전임교사로 근무하면서 2023년 9월 6학년이던 학생 2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칠판 앞으로 불러낸 뒤 "너는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 또 서류 결재판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도 했다.

또 같은 학생을 상대로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교권이 망하고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거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려면 해라. 난 무섭지 않다", "피범벅이 될 때까지 맞아봐야 안다"는 취지의 폭언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때리는 시늉만 했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훈육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수 동급생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원심이 여러 양형요소를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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