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신청·적격 없으면 직접 후보지 지정
"올해 말까지 후보지 지정돼야"…준공 2년6개월 소요
2030년 12월 시험 가동, 2032년 본격 가동 요구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말까지 광주 자원회수시설 4차 공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후보지'를 지정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2030년 금지되는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후보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
3차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됐다 '위장 전입' 의혹으로 취소된 광산구 삼거동 일대도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 자원회수시설은 일일 65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통합특별시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현재 일일 5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연성폐기물연료(SRT) 제조시설과의 광주권역 쓰레기 처리 계약이 2031년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 12월까지는 신규 광주 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준공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입지 확보 후 완공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된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3차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이 원점 무산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설립 추진 일정이 시급해졌다"며 "현재 SRF 시설이 2031년까지로 15년간 협약이 돼 있어 광주권역 생활폐기물 처리의 마지노선까지 앞으로 5년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늦어도 2031년까지는 시설이 완공돼야 하며,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는 후보지가 선정돼야 한다. 올해 말까지 전남광주 5개 구에서 공모 신청 지역이 없거나 후보지 자격이 충족되는 부지가 없을 경우 통합특별시가 직접 후보지를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는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후보지를 신청해야 한다. 최종 입지 자치구에는 5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교부된다.
통합특별시는 광주 자원회수시설에 친환경,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단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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