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뿌리치다 넘어뜨려 사망…항소심도 폭행치사 혐의 '무죄'
재판부 "정당방위 해당…사망 결과 예견하기 어려워"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멱살을 뿌리치다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황진희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5시 25분쯤 광주 남구 한 가게에서 지인 B 씨와 시비를 벌이다 B 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두 손으로 A 씨의 멱살을 잡아 통로 쪽으로 끌어냈다.
A 씨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B 씨의 손을 뿌리쳤고, B 씨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다 넘어져 머리를 탁자나 소파 모서리에 부딪혔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2월 8일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양손으로 B 씨를 세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순히 B 씨의 손을 '뿌리친' 것인지, 별도로 강하게 '밀친' 것인지와 이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B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A 씨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두루 살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적극적으로 밀쳤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씨가 B 씨의 손을 잡아 뿌리친 행위 자체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이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 씨가 사고 당일 오후 5시 58분쯤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의식이 매우 명료했고, 머리 봉합을 마친 오후 7시 46분쯤에도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을 토대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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