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승격 뇌관 '반도체산단 법인지방소득세'
행정통합 후에도 광주는 '광역시세' 전남은 '도세' 적용
경기도 '반도체 세금' 진통…특별법·지방세법 조율 필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 5개 자치구가 일반시(市)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 '광산시'로 전환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800조원대 반도체 팹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아닌 광산시에 귀속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팹 설립을 통해 재정 구조를 짜고 이를 지역발전에 환원하는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통합특별시가 시 승격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승격 가능성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활용 방안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역시세'와 '도세'가 혼합돼 있는 현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로는 '반도체 세금'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수순을 밟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광역시세와 도세를 혼용하고 있다.
광주권역은 옛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법인 소재지가 자리한 자치구와 관계없이 통합특별시가 세금을 받는 '광역시세'가 적용되고, 전남권역은 법인 소재지대로 22개 시·군은 직접 법인지방소득세를 받는 '도세(일반 시·군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을 바탕으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것이다. 광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광산구가 아닌 통합특별시에 세금을 내는 반면 순천에 자리한 사업장 법인은 통합특별시가 아닌 순천시에 세금을 내는 식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공유해 산정되는 지방소득세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납세지(본점·주사무소)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한다. 통상적으로 법인세의 10%를 납부한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각각 사용되고 있는 광역시세와 일반 시군세를 일치시키는 작업은 추진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안이 마련된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광주 5개 자치구가 일반시로 승격을 추진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뇌관으로 등장했다.
5개 자치구는 전남광주 27개 시구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 승격을 추진했다. 전남은 5개 시·군세목,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로 재정기반이 안정적이나, 자치구는 2개 구세목만 받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 재정기반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현행 통합특별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고 광산구가 광산시로 승격될 경우 SK하이닉스·삼성전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설립될 반도체 팹의 면적 등을 고려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산시에 신고하게 된다.
반도체 벨트가 밀집돼 있는 경기 용인·이천시 등의 사례를 고려하면 연간 수천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SK하이닉스와 더불어 소부장 등 관련 업체도 대거 이전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현재 세금 다원화 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 구축 과정에서 경기도가 교통 인프라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시·군에 귀속되는 현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방세목을 종전대로 시행한다는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가 시로 승격하는 사례가 없지만 실제 이뤄진다면 법률적으로는 반도체 산단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광산시가 세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도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처럼 광주 자치구가 일반시로 전환되면 반도체 산단의 지방세는 광산시에만 납부되는 등 광산시만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