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방관 갑질 사망' 모욕 게시글 작성자 입건

광주경찰청 전경. DB
광주경찰청 전경. DB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것과 관련, '2차 가해' 성격의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특정됐다.

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B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이 숨진 것을 두고 '회식 몇 번 하자고 한 것 가지고' 등 고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유가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B 씨를 특정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가 어느 기관 소속인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소방교의 죽음은 고인의 유가족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직장 갑질이라고 질타한 이후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시작됐고 조사를 통해 유가족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책 대상자 중 2명에 대해선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이 의결됐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