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시로 전환되나…양부남 의원 내주 개정안 발의

개정시 보통교부세와 도시계획 등 재정권과 자치권 강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12일 오전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12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5개 자치구가 전남 22개 시군보다 교부세 등 재정권과 자치권 차별을 보완하기 위한 '구(區)→시(市) 전환' 법안이 발의된다.

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오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발의하는 법안은 전남광주통합 과정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발생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제정된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 의원에게 자치구의 시 전환을 요청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시·도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동등한 자치 재정과 도시 계획 입안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 시군들은 수 천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지만 자치구는 그간 광주광역시를 통해 지원받았고 규모도 더 적었다. 인구 42만 명인 북구의 정부지원금이 1329억 원인데 반해 인구 6만 명인 화순군이 3149억 원을 지원받았다.

양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 5개 자치시들은 즉시 시군과 동일하게 보통교부세를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다.

자치구 명칭도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서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바뀐다.

양부남 의원 측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외에도 도시계획 등 자치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등 재정권과 자치권의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