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마친 법원 주요 재판 재개…'해든이 학대' 25일 항소심 선고

검찰 31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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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주간(7월 27일∼8월 7일) 법정 휴정기를 마친 광주 법원이 주요 재판에 속도를 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오는 20일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법인 3곳, 현산 관계자 10명 등 20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쟁점은 '데크플레이트 방식의 무단 공법 변경'과 '콘크리트 지지대 철거'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도 항소했다.

붕괴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9월 25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외부 감정 평가서를 받기 위해 9개월간 공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요청한 추가 증인을 심문할 방침이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첫 재판도 오는 27일 시작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현장을 맡았던 시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장에 선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 붕괴 사고를 일으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원인을 '장기간에 걸친 여러 공사 과정 중 감리·시공사·하청 각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과실이 맞물린 사고'로 판단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대형 사건들의 재판도 속속 재개된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 부모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진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고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친모 A 씨는 아이의 양팔을 잡아 공중에 들었다가 침대에 던지고, 몸통을 잡아 옆으로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양옆으로 흔들다가 머리를 침대에 여러 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사건 당일인 22일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18분간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지르며 전신을 폭행, 아기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2~3분간 방치해 아이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하며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방임한 친부 B 씨에게는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 사건도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1일 오후 2시 장윤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심문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 사건의 쟁점은 성적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이 내려질 것이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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