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단속 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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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9시 57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남광주 남구 행암터널 인근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약 4㎞를 달리며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30㎞까지 과속하고 급제동과 안전지대 침범, 실선 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막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192만여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상당한 거리를 도주했고 이를 추격하는 순찰차를 충격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고의를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이어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자동차보험으로 순찰차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