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도로서 178㎞ 질주?…형사입건 운전자가 억울함 바로 잡았다
92㎞로 달리던 암행순찰차와 비슷하게 주행했는데…
운전자 주행기록 제출…경찰, 영상 재확인 후 무혐의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했다며 형사입건된 운전자가 단속 영상 재확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제한속도 초과)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씨(35)를 입건해 조사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전남광주 해남군 한 도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해 제한속도(80㎞)를 초과한 혐의를 받았다.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속도측정 장비에는 A 씨 차량 속도가 시속 178㎞로 기록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시속 178㎞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에 티맵 주행기록 등을 제출했다.
경찰의 단속 기록을 근거로 형사입건된 A 씨가 직접 주행자료를 찾아 제출한 뒤에야 저장된 단속 영상에 대한 재확인이 이뤄졌다.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암행순찰차에 저장된 단속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영상에는 암행순찰차가 시속 92㎞로 주행하는 가운데 앞서 달리던 A 씨 차량도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암행순찰차의 속도측정 화면에는 A 씨 차량 속도가 시속 178㎞로 표시됐다.
경찰도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A 씨 차량이 실제 시속 178㎞로 주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해당 암행순찰차에 부착된 속도측정 장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매년 정기 성능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장비 자체의 결함인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오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암행순찰차의 초과속 단속 사건은 저장된 영상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실제 초과속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초과속 단속 건은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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