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태운 '여성들과 대화' 영상 저장…장윤기 폰 엽기 증거들(종합)
'여고생 납치' 카톡 증거 부동의…장측 변호사 "호응만 한 것"
비명 듣고 온 생존 남학생엔 119 요청 뒤 '돌변'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휴대전화에서 '여성과의 대화' 영상 등 엽기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장윤기가 여성 지인들과 차량에 동승해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이었다. 장 씨는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옮겨 보관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공익소송단장은 이러한 장 씨의 행위가 자신의 차량에 동승했던 여성을 '특정'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봤다.
장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과 녹음 내용은 성적 내용이 아닌 평이한 일상 대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차량에 태운 여성들과의 단순한 대화인데 해당 여성들이 동일인인지 타인인지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2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고 운행 이후 새 영상이 생기면 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여성을 차에 태울 때마다 수시로 해당 영상들을 차량 블랙박스 SD카드에서 휴대전화로 옮겨 보관한 것이다.
이밖에도 장 씨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했던 물건과 메모들도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물건과 메모에서는 특정 피해 여성들을 도구화하거나 성적 대상화해 일부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김문석 변호사는 "2차 피해가 우려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정에는 숨진 이채원 양(16)의 부모와 이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하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고등학생 고 모 군(17)이 증인석에 앉았다.
고 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윤기가 당황한 기색 없이 상당히 태연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마주친 장윤기는 "휴대폰을 달라"고 요청했고, 고 군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묻자 장윤기는 "119 신고 때문에 그렇다. 대신 신고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
고 군이 신고를 위해 경계심을 풀고 휴대폰을 보려 고개를 숙이자 장윤기가 공격을 시도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고 진술했다.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 측은 그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일부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당 카톡방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표현을 비롯해 여러 성적 대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의 사실관계는 맞으나 일부 발언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뒤바뀌어 있어 이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윤기가 해당 대화를 주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인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 유도한 것이며, 장윤기는 단순히 호응하거나 맞장구친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공익소송단장은 "해당 증거의 입증 취지만 부인하는 것은 성폭행 목적 범행이라는 점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강간 등 살인이 인정될 경우 형량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의식한 주장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성적 목적의 살인을 인정한 상황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을 재판부가 택하게끔 읍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피고인은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내용이 있다"며 "그러한 내용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일관되게 반성해 왔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씨 변호인 측의 뜻을 받아 들이지 않고 해당 증거들을 채택했다.
이채원 양 어머니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부디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넋을 기리고, 파괴된 저희 가족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족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인해 소중한 딸의 생명이 빼앗겼고,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 났다"며 "저희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부모, 형제를 걱정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있지만 우리 채원이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희 부부가 딸을 볼 수 있는 방법과 이 고통의 끝은 오직 죽음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그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8월 31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심문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증거로 제출된 수색영상과 별도로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케이블타이 실물을 본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압수영장 발부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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