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측, 일부 진술조서 증거 '부동의'…피해자母 "법정 최고형을"

장씨 변호인 "수사기관 진술 일부 증거 사용 안 돼"
유족 측, 성적 목적 살인 양형 판단 위해 직접 증언

故(고) 이채원 어머니가 8일 오전 광주경찰청 1층 로비에서 부실·은폐 수사 규탄 및 유착 경찰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측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사용에 '부동의'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3차 공판 이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공익소송단장은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 측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는데, 변호인 측은 해당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내용이 있다"며 "그러한 내용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일관되게 반성해 왔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이채원 양의 부모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자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유족들이 감당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강간 등 살인 혐의의 양형 판단에서도 피해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채원 양 어머니는 이날 재판장에서 오열을 하면서 "부디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넋을 기리고, 파괴된 저희 가족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