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선결제" 나주서 헬스장 업주 잠적…고소 50건, 피해 5600만원
경찰 '사기 피해' 여부 수사
- 안재영 기자
(나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전남광주 나주 한 헬스장 업주가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나주 소재 헬스장 회원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연달아 접수됐다.
현재 접수된 고소장은 약 50건, 피해 규모는 5600만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업주가 잠적하기 전, 헬스장 측에서 할인 행사 등을 내세워 장기 회원권과 개인지도(PT) 이용권 결제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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