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납치하고파' 카톡 증거로…장윤기 오전 재판 종료

검찰 측 "왜곡된 성적 인식 가지고 있었다는 점 입증"
변호인 "발신·수신인 구분해달라…친구 발언 위주"

고(故) 이채원양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공익소송단장(변호사)이 27일 열린 장윤기 세 번째 공판 오전 재판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27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안재영 기자 = 살해범 장윤기(23)의 세 번째 공판에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숨진 이채원 양(16)의 부모와 이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하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고 모 군(17)이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이어 장윤기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개된 대화에는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취지의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대화를 통해 장윤기가 평소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의 사실관계는 맞으나 일부 발언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뒤바뀌어 있어 이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윤기가 해당 대화를 주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인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 유도한 것이며, 장윤기는 단순히 호응하거나 맞장구친 수준이라는 것이다.

오전 재판 종료 후 이채원 양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공익소송단장(변호사)은 "검찰이 입증하려는 부분은 장윤기가 얼마나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는 점"이라며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군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상황을 진술했고,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진술은 사건 내용을 증언하는 성격이라기보다 재판부에 탄원하는 의미가 강한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재개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학교 인근 인도를 걷던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 씨(26)를 감금·성폭행·스토킹한 혐의는 물론, 과거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중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