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언플?…경찰직협 "장윤기 '강간 살인' 필요 보고서 왜 공개 않나"
광주지검 앞 기자회견…"추가보고서, 檢발표와 다른 정황 확인"
"지역유착 우려 강제순환근무 별개…모든 경찰 처벌 동의 못해"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검찰을 향해 광주 광산경찰서의 수사 보고서에 장윤기에 대한 '강간 등 살인'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27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다"며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수사팀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누락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의율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그러나 이후 알려진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추가 수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이 강간살인 의율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와는 다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수사팀은 성적 목적 범죄가 강하게 추정되나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구속기간 10일 내 자백이나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살인죄로 송치하되,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와 수많은 현장 경찰관의 명예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라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수사보고서가 존재했다면 언제 확인했는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 내용 중 수사보고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현장 경찰관의 강제 순환근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 유착 우려 대상자로 취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사람, 부당한 지시를 한 지휘부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나 전국 경찰관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동의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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