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동창·동료와 성적 카톡' 증거 제출…張측 "호응한 정도"
검찰, 포렌식·통화 자료 포함 185점 추가 증거 제시
변호인 "장윤기 주도한 것 아냐…상대방 먼저 시작"
- 이수민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안재영 기자 =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세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가 동창·동료들과 나눈 성적인 대화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이날 방청석을 향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석에 앉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면만 응시했다. 검찰 송치 당시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검찰은 지난 공판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통화내역 등을 포함한 185점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장윤기 측은 일부 증거에 대해 증거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며 "다만 일부 증거는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장윤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동창·동료들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주도했다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도했고 피고인은 이에 호응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부적절한 대화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학창 시절 피고인은 소극적이었다. 친구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는 성향이다"며 "사회복무요원 시절 대화에서도 먼저 나서는 모양새라기보다 상대방 쪽에서 먼저 대화를 유도했고 호응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이날 증인신문과 영상·서류 증거조사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증인신문뿐 아니라 영상 및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 역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학교 인근 인도를 걷던 이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을 목격하고 이 양을 구하려고 달려온 고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 씨(26)를 감금·성폭행·스토킹한 혐의는 물론, 과거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중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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