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도망쳤더니 '흥신소'로 추적…아내·아들 살해 시도한 50대

50대男 이혼소송 중 범행…살인미수 혐의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 ⓒ 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흥신소에서 이혼 소송 중인 가족의 집을 알아낸 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에게 징역 3년과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8시 16분쯤 광주 한 건물에 숨어 있다가 배우자 B 씨와 30대 아들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시간 A 씨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아내는 이 과정에서 아들의 집으로 피신했는데, A 씨는 흥신소를 통해 이들의 주거지를 찾아냈다.

A 씨는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곳에 실제 가족이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력량계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건물 계단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C 씨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아들은 흉기 공격을 피했고,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된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점 등을 토대로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계획성, 준비 정도, 수단과 방법, 피해 가족이 장기간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신속히 대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