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음주운전에 조폭 가입 시도한 20대 중형

"피해자 신고 막고 2차 가해도…조폭 가입은 무죄"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감금과 공갈, 음주 무면허운전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폭력 조직 가입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실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수중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미성년자였을 당시 친구와 공모해 후배인 16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배를 감금하고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과 폭행, 상해, 강요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앞선 재판에서 공범과 성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가입 의사를 표시한 정황만으로 실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의 16세 피해자를 공범과 함께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지인 등을 통해 압박하고 신고 이후에도 2차 가해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받던 중에도 후배를 폭행·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과정에서 상해와 강요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 무면허운전과 위험운전까지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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