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주민등록 과태료 과다부과…9명 34만원 환급

[자료사진] 광주 북구청사 전경
[자료사진] 광주 북구청사 전경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과다 부과하는 등 행정 처리 부실이 적발됐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9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9명에게 모두 34만원을 과다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대 과다 부과액은 4만원이었다.

북구 감사실은 담당자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른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다 부과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북구는 7월 말까지 환급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아야 할 수수료 5만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은 누락된 수수료를 징수하고 관련 업무를 보완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에서는 출장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통장 월정수당 집행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물품 관리 소홀, 민방위 시설 관리 미흡 등도 지적됐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