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유족,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법원, 원고 2명 배상액 감액·나머지 1심 유지

사단법인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자료사진 2024.1.18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 머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원고 중 2명에게 인정된 배상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원고 2명에게 각각 1530여만 원, 117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원고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1666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4억 9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3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 원고에는 1943년 16세의 나이로 일본 후쿠오카 미쓰비시광업 가미야마다 탄광에 강제동원됐다가 탈출한 경험을 수기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로 남긴 고 이상업 씨의 유족도 포함됐다.

미쓰비시광업은 현재의 미쓰비시 머티리얼 전신으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사도광산 등을 운영하며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