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방관 갑질 사망' 전남광주 15명 징계 절차 개시

통합소방본부, 24일 징계위원회 개최

광주 광산소방서. 뉴스1DB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것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22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A 씨의 사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조사를 통해 문책 대상자로 특정된 15명의 징계 위원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

이들은 통합소방본부 소속 6명,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이다.

징계 대상자들은 A 씨에게 회식과 음주를 강요했고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의 행위로 문책 대상자가 됐다.

통합소방본부는 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 씨의 사망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사는 고인의 유가족과 문제 제기로 시작됐고 이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