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전 광주교육감 첫 공판서 '고교 동창 채용 개입' 부인

근평 개입은 인정…"교육감으로서 의견 제시한 것"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 자료사진. 2026.1.25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이 고교 동창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승진 근무성적평정(근평) 개입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광주시교육청 고위 간부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이 전 교육감이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당시 인사팀장에게 최종 임용 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면접에서 3위였던 동창의 점수가 총 16점 상향 조정돼 2위로 바뀌었고, 최종 후보로 추천돼 감사관에 임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 전 교육감이 2023년 상·하반기와 2024년 상·하반기 5급→4급 승진 후보자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도 승진 순위를 미리 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평정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A 씨의 경우 이 전 교육감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선거 현수막 이전 비용 500만 원을 대납받는 등 정치자금법 총 45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교육감 측은 감사관 채용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전 교육감이 감사관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인사팀장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체적으로도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근무성적평정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교육감으로서 국장들이 올린 근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위법하다는 인식은 없었다.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 개시해 기소했다"며 "현재 관련 준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그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 씨 측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개인적인 금전 융통이었을 뿐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선거와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