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ㅈㅍㄷ 구해요' 올린 30대…벌금 200만원 선고
5차례나 올려…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 전력도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SNS인 X(구 트위터)에 접속해 'ㅈㅍㄷ 구해보아요 #광주'라는 글을 게시했다. ㅈㅍㄷ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뜻한다.
그는 해당 사건을 포함해 총 5차례에 걸쳐 졸피뎀 매수에 대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독성이 강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졸피뎀의 매수에 관한 글을 SNS에 5차례나 올린 것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A 씨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실제로 마약구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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