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강간살인 적용 말라는 지시 없었다"

영장심사 후 변호인 밝혀..."베트남여성 병합말라는 국수본 지침은 있었다"
"광주경찰청 통해 사건 병합 '세 차례' 요청...받아들여지지 않아"

21일 오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 모 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측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경정의 변호인 측은 21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강간 살인을 일반 살인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장윤기 살인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과장 입장에서는 성범죄 목적에 의한 살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광주경찰청을 통해 세 차례나 병합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해당 요청이 국가수사본부와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박 경정 측은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소통했으며 이로부터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았으나 그 이유에 대해선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병합 요청이 이뤄진 시점에 대해서는 "5월 6일 전후부터 10일 사이 세 차례 있었고, 5월 7일 베트남 여성 참고인 조사 이후에도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마지막에는 베트남 여성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수사하고, 장윤기 사건과 살인예비 사건만 형사과에서 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 측은 당시 수사팀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배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베트남 여성이 있는 지역으로 수사대를 보내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당시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했고 경찰 구속기간이 10일로 제한된 상황이었다"며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치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윤영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된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