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공포 혐의' 사순문 장흥군수 "통일부서 공식 확인”
통일부 발급 경력증명서에 '국토통일원 보좌관 근무'
- 박영래 기자
(장흥=뉴스1) 박영래 기자 =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는 선관위가 자신을 허위경력 공포 혐의로 고발한 사안과 관련해 "통일부서 그 경력을 공식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사 군수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통일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그 경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결코 허위경력을 만들어 유권자를 속이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전날 사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 군수가 과거 중앙행정기관 홍보실 등에서 근무했으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장관 보좌관(전)'으로 기재, 허위 경력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허위 경력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2만여 세대로 발송된 선거공보와 관내 61개소에 첩부된 선거벽보를 통해 공표됐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사 군수는 입장문에서 "저는 1987년 대통령 임명으로 국토통일원 보좌관(5급 상당)에 임명돼 근무했으며, 지금도 통일부 발급 경력증명서에 그 경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단지 이를 현재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뉴스1이 확인한 지난 2022년 2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사 군수의 경력증명서에는 '1987년 4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당시 국토통일원 별정직 5급 상당 직급으로,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 교육당당관실, 조사연구실 제1연구관실 보좌관, 통일원 졍보분석실, 정보분석실 시사정보과에서 근무했다'고 적혀 있다.
사 군수는 "당시 국토통일원 조직은 현재와 달리 여러 부서에 보좌관을 두는 특수한 직제였고 '장관 직속 보좌관'이라는 직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모두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이었다"며 "이러한 조직체계는 일반인은 물론 저 역시 정확한 법적 의미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 군수는 논란이 제기된 데 부분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제기된 사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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