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소주병 폭행 혐의 60대 첫 재판…"때리려는 척만 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차기현 판사)은 21일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전남광주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소주병으로 기사의 머리를 세 차례 내려친 혐의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기사의 머리는 폭행한 적이 없다. 때리려는 척만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8월 27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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