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허위 경력' 현직 기초단체장 고발
행정기관 홍보실 근무를 '장관 보좌관(전)'이라고 기재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를 2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중앙행정기관 홍보실 등에서 근무했으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장관 보좌관(전)'으로 기재,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다.
해당 허위 경력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2만여 세대로 발송된 선거공보와 관내 61개소에 첩부된 선거벽보를 통해 공표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인 만큼,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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