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1.5톤 압류·폐기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안전성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508㎏을 압류·폐기 처분했다.
20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화·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수거한 농산물 2184건을 대상으로 345개 항목의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추와 시금치 등 40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초과했다. 부적합률은 1.8%다. 초과 검출된 농약 성분은 살충제인 터부포스, 페니트로티온, 클로르페나피르 등 25종이었다.
농산물 잔류 농약은 식품의 형태로 섭취돼 사람의 체내에 직접 흡수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거, 기준 초과 농산물을 압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생산지 관할 기간에 해당 사실을 통보, 지자체에도 생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서정미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병충해가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촘촘한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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