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휴대폰에 살해 여고생 인지 정황…수사팀 고의 누락?(종합)
결과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범행 동기, 양형 핵심
검찰 압수조치한 SD카드·USB도 추가 디지털 포렌식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특별수사단은 '일말의 가능성'으로 표현했으나,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판 중인 장윤기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만큼의 엄중 사안으로 속도감 있는 집중수사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장윤기만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은 경찰이 장윤기를 긴급체포하며 확보한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정황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관련 기록에 일절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수사를 맡았던 당시 수사팀도 해당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수사팀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의 고의 누락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한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신이 살해한 고 이채원 학생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장윤기가 피해자를 노린 계획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 범행 동기와 경위는 모두 양형의 주요 판단 근거이기 때문이다.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은 수사단을 통해 관련 자료 확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오는 27일로 예정된 장윤기 재판에 SUV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조사 자료로 제출하는 등 주요 증거를 추가 제출해 장윤기 범죄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윤기 SUV 내부에서 발견됐으나 수사팀이 압수하지 않았던 SD카드와 USB 등에 대한 추가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증거물은 검찰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함께 압수됐다. 향후 포렌식 검사에서 범죄 관련 정황이나 증거물이 발견될 경우에도 추가 증거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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