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현직 경찰 장윤기父와 수사팀 12번 통화했다"
張 아버지 '증거은닉 교사' 확인 시 피의자 전환 수사 가능성
법률 적용 청탁·금전 거래 여부·증거인멸 개입 등 다각도 수사
-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들의 범행 정황을 은폐한 현직 경찰관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한 피의자 전환 수사를 시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은닉교사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방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과 당시 수사팀 사이에 모두 12차례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증거은닉·직권남용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인 A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전 광산경찰서장인 B 경무관,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인 B 경정을 입건한 데 이어 수사팀원인 C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C 씨는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정보를 말한 혐의를 적용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과거 장 경감과 같은 근무지에서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A 경감과 C 씨 등 수사팀과 장 경감 사이의 12차례 전화 통화 중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 법률 적용을 부탁했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를 지속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A 경감이 중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주소, 차량 키를 장 경감에게 전달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 경감은 여고생을 살해한 아들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강간살인' 혐의의 핵심 증거인 리얼돌을 가져다가 조각내 폐기했다. 아들이 학창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도 불태웠다.
특히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장윤기 소유의 SUV 차량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약 보름간 운전하고, 그 안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 다발'을 가져가 주거지에 보관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케이블타이를 압수했고, 장윤기는 이후 재판에서 '강간살인' 범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장 경감이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형법상 친족간특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못했다.
장윤기의 큰아버지 또한 현직 경찰로 수사 무마 관여 가능성에 대해도 지속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은 "장윤기의 큰 아버지 경우 광주에 근무한 적이 없다. 다른 경찰청에서만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동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은 장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번갈아가며 소환 조사해 수사팀의 증거인멸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장 경감은 아들이 긴급체포된 이후 퇴직을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연차로 휴직 중이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도로 장 경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그간 구속된 강력팀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후 범행 동기와 경찰관 아버지와의 유착 여부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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