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2026.5.14 ⓒ 뉴스1 이수민 기자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2026.5.14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15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주요 지휘관 사무실을 포함한 다수로 알려졌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산서 강력팀장인 A 경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벌어진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핵심 물증인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채증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경감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사단은 광산경찰서장 B 경무관과 형사과장 C 경정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별도로 A 경감, B 경무관, C 경정 등 다수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경은 당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등이 이뤄졌는지 등 전반을 수사 중이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