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15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주요 지휘관 사무실을 포함한 다수로 알려졌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산서 강력팀장인 A 경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벌어진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핵심 물증인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채증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경감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사단은 광산경찰서장 B 경무관과 형사과장 C 경정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별도로 A 경감, B 경무관, C 경정 등 다수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경은 당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등이 이뤄졌는지 등 전반을 수사 중이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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