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역의원 '사법리스크' 분수령…정준호 결심·안도걸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는 1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진술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종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 유권자에게 수만건의 홍보 전화와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정 의원은 모든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는 실수를 하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장기화했다.
검찰의 재기소로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말부터 약 20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요 증인 신문 절차를 끝난 만큼 재판부가 정 의원 측이 요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공소 기각이 난 사안에 대한 재기소가 법률적으로 적법한 지, 공소시효 중단 등 전반을 두루 살펴봐달라는 취지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오는 14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안 의원의 친척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 의원은 친척인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안도걸 피고인이 문자 발송 등 자신의 선거 운동에 대한 A 씨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A 씨 사이에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 측은 "공모 관계는 없다. 원심처럼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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