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업무 대행' 수억원 횡령한 회계사무소 직원…징역 5년

세무서 공무원 자리 비운 사이 세무서장 직인 '쾅쾅'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세금 업무를 맡긴 의뢰인들의 세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세무서장 직인을 몰래 사용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인부정사용, 세무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한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의뢰인들이 양도소득세,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아파트 증여세 등 업무 대리 명목으로 입금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의뢰인에게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2019년 7월 세무서장의 도장을 마음대로 영수증에 찍은 공인부정사용죄도 적용됐다. A 씨는 공무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류에 몰래 도장을 찍어 의뢰인에게 업무가 정상처리된 것처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복잡한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세금 납부 명목의 돈을 유용하고, 그 과정에서 세무서 직인을 부정사용하거나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대리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거액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세무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이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에 대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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