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살해한 40대…檢 "사적 응징 중대 범죄" 2심서 20년 구형

1심 징역 15년…'양형부당' 쌍방 항소
검사 "살인은 어떤 이유도 정당화 안돼"

광주고등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의 내연남을 아파트 단지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편과 검찰이 '형량'을 두고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 씨(40)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B 씨(30대 후반)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아내 C 씨가 B 씨와 외도 중인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 씨와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당일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B 씨가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하자 아파트 단지에 숨어있다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가정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내연 사실에 느꼈을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되나 사람의 생명은 법질서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응징에 의한 생명 침해 범죄로 살인은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안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원심인 징역 15년이 과도해 감형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광주고법에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