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2심 종결…檢, 무기징역 구형
"휴식처였어야 할 엄마 품 공포로"…방임 친부 징역 10년 구형
1심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4년6개월…'양형부당' 쌍방 항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해든이(가명)의 친모와 방임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후 정황을 설명하며 친모에게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해든이 친모 A 씨(34·여)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친부 B 씨(36)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안식처로 생각한다. 울음소리와 칭얼거림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은 울다가도 친모의 품에서는 울음을 그친다. 그런데 홈캠 영상 속 해든이는 혼자 누워 있을 때는 울지 않고, 부모의 품 속에 있을 때 더 크게 울었다. 잔혹하게 이어진 학대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휴식처였어야 한 엄마의 품을 공포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검사는 "아이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친모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를 방관하며 아이가 사경을 해매는 와중에도 성매매를 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이 이어지는 내내 방청석에서는 재판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흐느낌과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친모 A 씨와 친부 B 씨는 뒤늦게나마 아이에게 사죄했다.
A 씨는 "저의 엄청난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아이에게는 "너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최종 진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원심과 다르게 죄를 자백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산후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같은해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의 주거지에서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아이의 양팔을 잡아 공중에 들었다가 침대에 던지고, 몸통을 잡아 옆으로 집어 던졌다.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양옆으로 흔들다가 머리를 침대에 여러 차례 내려쳤다. 양다리를 잡아 빨래 먼지 떨듯이 위아래로 흔들며 여러차례 내던졌다. 아이의 다리를 잡아 공중에 거꾸로 들어 올리고 몸을 짓눌렀다.
사건 당일인 22일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18분간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지르며 전신을 폭행, 아기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2~3분간 방치해 아이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연년생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이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고 외도를 하는 것 같다는 의심으로 자주 다투면서 얻은 스트레스를 아동학대로 표출했다.
23군데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해든이는 폐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하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이후 중대범죄 결합 없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유일한 사례다.
B 씨에게는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재판부에는 국민들이 보낸 수백건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다.
재판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고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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