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부친 현직 경찰관 증거인멸 도와

검찰, 휴대전화·성인용품 폐기 정황 확인
친족 증거인멸 혐의 불성립에 입건 불가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친부가 현직 경찰관임에도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 양을 도우려고 달려온 고등학생 고 모 군(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범행이 있기 전 같은 달 3일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외국인 여성 A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한 후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장윤기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A 씨에 대한 범죄 수법, 집에서 리얼돌이 발견된 점 등 종합 수사를 거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위해 이 양을 15분 간 미행하고, 대형 화물트럭 뒤에 차를 세워 납치를 시도하다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친부인 현직 경찰관이 장윤기의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 등 물품을 폐기 처분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장윤기는 자신이 영산강에 버린 휴대전화 1대와 경찰에 압수된 공기계 휴대전화 1대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폐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로 인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아버지를 입건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장윤기는 성범죄 목적에 의한 살인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기소 후 분석 완료된 장윤기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부검의,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의 살인죄를 입증할 계획이다.

장윤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