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야금야금 손대도 안 걸리네?…1억 횡령한 입대위 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야금야금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다가 총 1억 원을 몰래 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A 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아파트 관리비 1억 4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경수 공사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21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차기현 판사는 "피고인은 한두 번 관리비에 손을 대도 별 탈이 없자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야금야금 관리비를 가져다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적발 후 꾸준히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