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술 취한 여성들 상습 성폭행한 일당, '형사공탁' 사유 감형
항거불능 피해자들 데려가 성폭력…불법촬영·유포도
2심 징역 14년·7년6개월 선고…10년간 정보 공개·고지 명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유흥가를 돌며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B 씨에 대한 원심도 파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각각 20년, 1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광주 서구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여성들을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유흥가에서 여성을 물색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물을 여러 사람에게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외모를 품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기억을 왜곡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성도덕 관념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수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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