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물놀이장 형제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개장 앞두고 전기·조명·분수 설비 공사 중…입장 통제 없어
감전돼 익사 추정…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김성준 기자
(곡성=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곡성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형제가 숨진 사건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어린이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곡성의 한 물놀이 시설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에서 민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해당 시설은 사고 당시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 17일부터 물을 받아두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가 개장을 앞두고 전기·조명·분수 설비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물에 전류가 일부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의 1차 소견 등에 따르면 이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로 확인됐으나 감전이 결정적으로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형제가 비교적 얕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쓰러진 모습과 물에 빠진 후에도 몸부림치지 않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전기시설 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지만, 물놀이장의 입장이 제한되거나 위험하다는 팻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이곳은 키즈카페, 동물 먹이주기 체험 등이 결합한 복합형 체험시설이라 동선상 산책코스로 활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개장 여부를 묻는 말에는 내부 직원조차 개장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SNS에 "사고 전날 유선전화로 문의하니 물놀이장 개장했다고 입장권 끊고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며 "방문했더니 물도 더럽고 관리가 안 된 것 같고 살짝 춥기도 해서 그냥 환불받았다"고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업체가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하지 못했다. 알바생이 개장한 줄 착각하고 안내한 것 같다"며 "키오스크로 티켓을 발권하는 시스템이라 입장권이 발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장을 제한하거나 개장 일시 등이 적힌 안내문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리·감독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바가지요금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시설 관련해선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식 개장 시기를 7월 초중순쯤으로 조율하고 있었던 만큼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어린이 2명이나 사망한 중대 사고인 점을 감안해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체 측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도 검토 중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형제와 어머니가 입장권을 발권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 42분쯤 곡성군 압록면에 위치한 한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세, 11세로 형제 사이인 이들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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