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선처에도 버스정류장·식당 또 파손…60대 징역 1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정사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버스정류장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8시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 유리창을 부수고, 같은 해 9월엔 동구 한 식당에서 집기를 부순 혐의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목덜미를 때리고 올해 3월엔 동구 한 식당 유리창을 발로 차 깼다.
A 씨는 술에 취했다거나 가정사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이유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범행은 선고기일에 도주한 후 다시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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