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서 구청장 취임 전 개인사 발언…법원 "의원 징계 정당"

광주지법, 서구의원 징계 취소소송 기각…"행정사무와 관련 없어"

광주 서구의회 전경./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기초의회 구정질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시작 전 구청장의 개인사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8일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광주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이 같은해 10월 제334회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의 절차 중에 김이강 서구청장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 구정질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의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구청장에 대한 수사 사실이 공직자 자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질의·발언을 했기에 구정질의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 내용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서구청장 재임 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서구청장으로서의 직무역량이나 자질 등에 관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며 "단지 고소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자로서 검증 받을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구정질의 제도는 행정사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자치구의 행정사무와 관련 없는 구청장 개인의 취임 전 사생활에 관해 질의·발언하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구정질의 제도와 구청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