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 퇴직자 부모에 문자 보낸 60대 대표 벌금 15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녀가 근무 중 회사에 미친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퇴직자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대표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주식회사 대표인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 B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업무상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상해야 한다'며 입사할 때 제출됐던 인사기록카드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B 씨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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