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밤나무 벌목 사망사고 낸 사업주 금고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 씨(5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24일 전남 곡성군 한 야산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목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B 씨(79)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A 씨는 다른 나무가 걸쳐져 있는 나무를 벌목하도록 B 씨에게 지시했다. B 씨는 벌목하던 중 쓰러진 밤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고 다음날 숨졌다.
A 씨는 벌목 작업 관련 사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도 두지 않은 채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벌목 업무를 지시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작업하던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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