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유탑그룹 주요 계열사 3곳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서는 지난 4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

광주회생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회생법원이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지역 중견 건설사 유탑그룹 주력 계열사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16일 광주회생법원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성주 법원장)는 전날 ㈜유탑건설,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으로 두고, 업체들에겐 9월 1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건설업 위주의 사업구조를 호텔, 레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각화하던 유탑그룹은 유동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주력 계열사 3곳(유탑디앤씨, 유탑건설, 유탑엔지니어링)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유탑그룹 주력인 유탑건설은 시공능력평가 97위로 평가 받아왔다.

유탑그룹은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월드컵경기장, 기아챔피언스필드 등 지역 주요 대형 건물을 설계·감리한 기업이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관련 업계는 유탑그룹이 주택과 호텔, 물류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20일 유탑건설과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청산이 회생보다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유탑그룹 측은 연고지이자 올해 개원한 광주회생법원에서 기업 가치 평가부터 다시 받겠다며 회생 절차를 재신청했다.

회생절차는 기판력(확정판결에 따른 효력)이 없는 만큼 다른 회생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재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이 폐지를 결정했더라도, 광주회생법원이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만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