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미정산' 광주 중견 건설업체 대표…경찰 수사

지난해 11월 불송치…고소인, 이의신청

광주경찰청 전경. DB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중견건설사 대표이사 A 씨 등 2명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4년 1월 준공한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 수익금 약 100억 원을 동업자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이를 수용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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