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안전관리 위반 등 473건 적발…7건 형사 입건

과태료 처분도 18건 달해

전남소방본부 전경.(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지역 1107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 불시단속을 결과,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총 473건 가운데 중대 법령을 위반한 25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7건) 및 과태료 처분(18건) 등의 조처를 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309건, 현지 시정 106건, 기관통보 31건, 행정처분 2건 등의 후속 조치가 각각 이뤄졌다.

형사 입건된 7건을 위반 법률별로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4건, 소방시설법 위반이 3건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소방시설법 위반이 8건, 위험물관리법 위반 4건, 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 4건,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2건 등이다.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불법 행위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배치 기준 미준수,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 저장 및 취급 등이다.

제조소 내 흡연, 위험물 품명 변경 미신고,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불량 등 안전 관리에 소홀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형사 입건 대상에 대해 본부 및 각 소방서 소속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가장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소방본부는 화재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 훈련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28억7000만 원을 투입해 장흥 소방학교 내에 플래시오버셀, 백드래프트셀 등 5종의 표준 실물화재 교육시설 신축을 진행한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