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야구 티켓 14배 폭리…6억 번 매크로 암표상, 수익 전액 환수
1642장 사재기·웃돈 판매 30대, 불구속 송치
경찰, 부당이득 2억5000만원 추징보전 신청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공연과 프로야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30대 A 씨를 공연법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인 계정 총 44개를 이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예매 전문 대리업자를 통해 콘서트 공연과 야구 티켓 등을 구매했다.
이 방법으로 총 1642매를 예매한 뒤 티켓을 티켓 거래사이트를 통해 2~14배에 이르는 웃돈을 받고 판매해 총 6억 2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A 씨의 순 수익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범죄수익금 약 2억 5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이나 프로야구 티켓 예매를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며 암표없는 건전한 문화와 스포츠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추적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표는 공연·스포츠 등 입장권을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매크로 대량구매 등으로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며, 관련 법령상 불법으로 규정된다.
공연법 제4조의 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등 항목에 의해 정가 초과 판매나 알선, 중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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