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사 온 70대 이웃 8년간 괴롭힌 50대 징역 3년 구형

피의자 "부모 봉양할 수 있도록 선처" 호소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사를 온 고령의 이웃 주민을 8년 동안 괴롭히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0일 노인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전남 한 마을 경로당에서 이웃인 B 씨(70대·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난달 11일까지 8차례에 걸쳐 B 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8년 전 이웃으로 이사온 B 씨 부부에게 지속적인 시비를 걸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A 씨의 폭언과 스토킹 행위가 노인복지법을 위반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령인 이웃 주민에게 각종 폭언을 하면서 8년간 마구 괴롭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제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고령의 부모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출소 후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