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하천 불법시설 자진철거·신고기간 운영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작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
- 서순규 기자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하천 불법시설 자진철거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돌려주는데 취지가 있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작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곡성의 대표적인 하천유원지인 압록유원지나 도림사계곡은 평소 지속적인 지도·계도활동으로 불법시설물이 없고, 하천변 소규모 개인 경작지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단, 영업 행위와 관련된 시설은 철거 기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발적인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3~4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을 조사해 원상복구와 정비를 진행 중이며, 하천구역 내 조사에서 누락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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