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향응 제공 지인 '친절 수사' 부탁한 경찰…법원 "감봉 정당"
8차례 133만 원 상당 선물·향응 수수 의혹
재판부 "객관적 수사에 영향 미칠 수 있는 행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으로부터 식사와 향응을 제공 받고 수사 편의 제공에 관여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는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A 경찰관이 금품 향응을 제공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찰관은 2022년 전남 한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지인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133만 원 상당의 선물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경찰청 징계위는 해당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고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
반면 A 경찰관은 사적 친분이 있었던 향응 제공자에 대해 어떠한 직무 관련 청탁도 들어준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경찰관의 행위가 청탁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서 동료에게 전화를 결어 지인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나이를 물어봐 주고 '친절 대응'을 요청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객관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춰봐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