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성범죄 저지른 교사…법원 "장관 표창 있어도 해임 정당"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DB  ⓒ 뉴스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DB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버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중등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표창 이력을 고려할 것 없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 씨는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러 지난 4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재판 전 A 씨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여러 차례 장관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 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며,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상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이 처분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 원고를 해임한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stare@news1.kr